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유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13. 6.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적힌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신정자 37에 대한 부분 및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취소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에 적힌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한편,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임금 등 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 파산관재인은 임금 등 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은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민·상법상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조 제2항 에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현재의 시중 금리 등 경제 여건을 더하여 고려해 볼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말미암아 국민의 재산권 및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