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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단363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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