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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05 2019가단24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2017. 10.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선정자 D에게 2017. 9.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 ‘임금’ 및 ‘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액(그 합산액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F 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을 채용하여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외 회사이고, 실제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게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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