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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9 2016가단296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관리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중 해당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위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구상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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