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37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21 도로 83㎡에 관하여 2007. 1. 1.자 취득시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21 도로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11.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원고 소속 사찰인 정혜사 경내 부지로 사용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 종교용지 1,467㎡에 관하여 1974. 6. 24. 불교완산선원회 앞으로, 2007. 12. 31.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경내 부지로 사용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77 종교용지 6,047㎡에 관하여 1974. 6. 24. 불교완산선원회 앞으로, 2007. 12. 31.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정혜사는 1974년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사찰이고, 이 사건 토지는 1987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도로의 외관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위 정혜사 경내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불교완산선원회는 1987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8조), 불교완산선원회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7. 1. 1.경부터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면서 20년이 지난 2007. 1.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