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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에 있는 바울교회 앞 사거리를 정혜사 쪽에서 중화산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다마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마스 차량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E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다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다마스 차량 운전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막걸리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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