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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뮤지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정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3. 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장식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세창짜임 아파트 방면에서 정혜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히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D(39세)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2013. 3. 9. 05:50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목격자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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