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G(G, 상환증서상 주소 충남 천원군 2004. 11. 4. 행정구역 명칭이 ‘천안시’로 변경되었다.
J)은 1950년경 갑 제1호증(상환증서)상 발행연도가 단기 4283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 월, 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① 충남 천원군 K 답 1,182평, ② L 전 350평, ③ F 전 360평을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57.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59.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관련 토지의 면 이상 주소를 생략하고 ‘U리 00’으로 약칭한다
).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F 전 360평은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다.
- 1974. 1. 22. ① F 전 123평(같은 날 대지로 지목변경되고, 이후 407㎡로 면적환산되고, 2000. 10. 2. 종교용지로 지목변경됨), ② E 전 237평(이후 783㎡로 면적환산되고, 1995. 8. 8. 종교용지로 지목변경됨)으로 분할 - 2000. 10. 2. V 종교용지 57㎡, O 종교용지 625㎡, F 종교용지 407㎡, E 종교용지 783㎡를 합병하여 E 종교용지 1872㎡이 됨(위 합병 전 F 종교용지 407㎡, E 종교용지 783㎡ 부분이 바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바, 1974. 1. 22. 분할 전의 F 전 360평과 동일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① 1974. 12. 30. 제1심공동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68. 3. 1. 매매) ② 1989. 12. 5. 제1심공동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7. 11. 14. 매매) 이하 ‘제1심공동피고’를 생략하고 D, C의 이름으로만 지칭한다. ③ 2000. 8.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0. 8. 11. 증여 H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원고의 양부 H는 1958. 12. 28. 사망하였다.
원고는 H의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