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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3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 일원에서 E고등학교와 F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1) 피고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에게 2006. 3. 29. 종전 학교부지 중 일부 불용용지를 제척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을, 2006. 6. 28. 전주시 완산구 G 학교용지 3,012㎡ 등 위 학교용지, J 도로 350㎡ 중 37㎡, K 대 39㎡ 중 34㎡, L 전 10㎡ 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2) 전주시는 2006. 9. 22. ‘학교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서측 부분 및 남측의 미매입 토지를 학교시설로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포함하고, 편입되는 서측의 녹지 부분은 원형보존할 것, 피고 측에서 공공공지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위 G 학교용지 3,012㎡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을 조건부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3) 전주시장은 2006. 12. 18. 학교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C 학교용지 23,332㎡ 중 22,680㎡ 등 위 학교용지 22,680㎡, G 학교용지 3,012㎡, J 도로 350㎡ 중 37㎡, K 대 39㎡ 중 34㎡, L 전 10㎡, M 전 5㎡ 을 학교부지에서 제외하고, H 학교용지 517㎡, I 답 934㎡ 중 671㎡를 학교부지로 편입하며, 위 G 학교용지 3,012㎡ 등을 공공공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 E고F중, 공공공지) 변경결정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와 엘디하우징의 각서 제출 1) 주식회사 엘디하우징(이하 ‘엘디하우징’이라 한다)은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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