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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11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699),351]
판시사항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 범위

판결요지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종정직무대행자가 주지를 해임한 것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재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불교 조계종 백련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소외 1이 1978.4.25.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변호사 소외 2를 원고가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4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소외 2가 그해 5.3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소송상 화해를 성립시킨 사실과 이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3이 1978.4.8. 위 소외 1을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종정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의 유지를 위하여 잠정적으로 법률상태를 형성하여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가처분에 의하여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종단의 세력분포 자체를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종단 산하 주요사찰의 주지를 임면 교체하는 행위는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직무대행자인 소외 3이 이미 피고 절의 주지로 취임등록까지 마치고 있었던 소외 1을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임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해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상 화해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이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 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12.14. 선고 81다카10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종단 소속 절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소외 1을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 의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위 위법은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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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10.선고 81나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