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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 13.자 2010라23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단체 임원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부담의 재판 및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1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4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84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에스텍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1을, 이사 직무대행자로 소외 2, 3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소외 4를 각 선임하고, 위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백오십만원으로, 이사 및 감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으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5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9. 1. 16. ‘주식회사 에스텍이 2008. 3.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소외 5, 6, 7, 감사 소외 8을 각 해임하고, 이사 피신청인 1, 2, 3, 감사 피신청인 4를 각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피신청인 피신청인 1이 대전고등법원 2009나1434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대행자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예납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1 등은 보수 합계 2,000만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출급을 명하였다.

라. 이후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기48호 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3. 24.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각 5,033,555원(=20,134,220원×1/4)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4. 5.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직무대행자는 주식회사 에스텍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어서 그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산정하면서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 2,000만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직무대행자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부담의 재판 및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된 위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양호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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