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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누524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단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는데, F이 원고의 직무대행자로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대행자의 성격상 이는 그 직무대행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체결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은 근로기간의 종료로 관리소장직을 상실한 것일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단체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집합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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