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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카1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2.15.(698)274]
판시사항

가. 가처분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제한가부

나. 가처분 법원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제한한 바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 범위

판결요지

가.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 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나. 가처분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단소속 사찰의 주지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피고 사찰의 주지를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선정당사자)

이판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재

피고 준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이상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정기가 1978.4.27 피고 절의 대표자 자격으로 변호사 박용채를 원고 선정자들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의하여 소송복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이봉재가 1978.6.26 원고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과 이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 절의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채우섭이 1978.4.8 피고 절의 주지인 위 소외 한정기를 주지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종정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이에 의하여 선임된 종정직무대행자는 가처분재판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단의 통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주지의 해임은 종단의 통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보아야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소외 한정기가 종정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청구인낙의 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이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방법으로 종단종정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가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가처분법원이 종정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서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직무권한의 범위는 피대행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단 소속절의 주지 해임이 종단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직무대행자가 소외 한정기를 피고 절의 주지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 의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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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1.9.선고 81나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