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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4. 15.자로 한 증여세 80,435,95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자로 한 증여세 88,511,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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