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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누218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과 구 법인세법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규정을 동일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둔 취지가 법정증빙을 받게 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려는 데 있으며,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받는 경우보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제재의 필요성이 훨씬 크고, 법인 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외 1인)

변론종결

2005. 9.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마지막 부분에 “[피고는 이와는 달리 구 소득세법구 법인세법은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규정을 동일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을 둔 취지가 법정증빙을 받게 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려는 데 있으며,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받는 경우보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제재의 필요성이 훨씬 크고, 법인 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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