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87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5.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267,450원의 부과처분과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1,082,580원,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