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269, 2012고합136(병합)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공여
다. 변호사법위반
라. 입찰방해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1.가. 이O철(610215-1), 공무원
주거 춘천시
2.나. 이○동 (611230-1), 기타사업
주거 춘천시
3.다. 라. 마. 최○선 (610605- 1261711), 회사원
주거 춘천시
4.다. 박○열 (600910 - 1260815), 회사원
주거 춘천시
5.라. 윤○종 (620412-1), 공무원
주거 춘천시
6.라. 이○열 (680426-1), 공무원
주거 춘천시
7. 라. 이○중 (540124-1), 건설업
주거 대전
검사
장동철(기소), 최진혁(공판)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열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중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 피고인 윤○종, 이○열, 이○중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최○선, 박○열로부터 각 203,861,827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최○선, 박○열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윤 ○종, 이○열, 이○중으로부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철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피고인 이○동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2011고합269,
1. 피고인 박○열, 최○선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박○열은 1978 . 12.경부터 1992. 1.경까지 강원도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부서 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감독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최○선은 1980. 1. 1.경부터 1992. 9. 4.경까지 강원도교육청 소속 시설담당 부서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감독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장학건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교육청에 재 직한 경력으로 교육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감독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시설공사 중 창호공사를 대전 소재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함)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건업 대표이사 이중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박○열은 2008. 4.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1 금성빌딩 6층에 있는 ○○건업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이○중에게 '자신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으 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력이 있어 교육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으니 강원도의 교육청 관급 창호공사를 ○○건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면 계약금액의 16~17 % 상 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달라'고 제의하여 위 이○중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최○선은 2008. 6.경 춘천시교육청 소속 시설계 사무실에서, 춘천시교 육청이 발주한 '○○중학교 알루미늄 창호구입 및 설치공사' 의 설계 · 공사감독 감독공 무원인 홍○수에게 '○○건업 창호규격으로 설계해 달라' 고 청탁하여 2008. 8. 16.경 이 ○건업이 춘천시교육청에 130,885,000원 상당의 창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 고 2008. 9. 9. 위 ○○건업으로부터 도○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알선수수료 17,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알선해 주고 합계 407,723,655원 상당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최○선, 이○중, 윤○종, 이○열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강원도교육청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창호 구매계약은 '다수공급자(MAS) 2단계 경쟁' 입찰을 거쳐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은 설계 · 공사감독 감독공무원이 선정한 3개 창호 업체만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해 그 중 최저가를 제안(투찰) 한 업체가 낙찰 받게 되어 있는 점을 이 용하여 이○중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업, 이○중이 실제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 사 , 이○중이 회원사로 가입한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의 같은 회원사인 ○○산 업 등 3개 업체를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해 이○중이 마음대로 낙찰업체, 낙찰률을 조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찰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최○선, 윤○종, 이○중의 공동범행
피고인 윤○종은 2009. 4.경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교육진흥원 시설공사 의 창호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위 시설공사의 설계 · 공사 감독공무원 으로서 피고인 최○선에게 입찰에 참여할 3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 청을 받은 피고인 최○선은 피고인 이○중에게 연락하여 입찰 참여업체 3개 명단을 보 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중은 부하직원인 김○국에게 입찰 참여업체로 ○○건업, ○○건설 주식회사, ○○산업 등 3개 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최○선에게 보내주도록 지시 하고, 피고인 최○선은 위 김○국으로부터 위 3개 업체 명단이 담긴 문서파일을 받아 피고인 윤○종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윤○종은 위 3개 업체 명단을 그와 같 은 사정을 모르는 강원도교육청 물품구매 계약담당자 김○신에게 그대로 송부하여 위 3개 업체만 참여한 상태에서 전자입찰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이○중은 2009. 4. 16.경 대전에 있는 ○○건업 사무실에서 위 김○국을 시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건업 명의로 쇼핑몰 금액 대비 198.754% 인 159,670,300원, 성명불상 부하직원을 시켜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쇼핑 몰 금액 대비 98.993% 인 160,119,020원으로 각 제안(투찰)하고, 다른 경쟁업체인 ○○ 산업 대표 김○성은 전주시에 있는 ○○산업 사무실에서 위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접속 해 ○○건업이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쇼핑몰 금액 대비 99% 인 160,587,500원으로 제 안 (투찰)하여 그 중 최저가격을 제안한 ○○건업이 계약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최○선, 이○열, 이○중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열은 2009. 6.경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고등학교 교사동 시설공 사의 창호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위 시설공사의 설계 · 공사 감독공무 원으로서 , 피고인 최○선에게 입찰에 참여할 3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 그 요청을 받은 피고인 최○선은 피고인 이○중에게 연락하여 입찰 참여업체 3개 명단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중은 위 김○국에게 입찰 참여업체로 ○○건설주식회사, ○○호남 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건업), ○○산업 등 3개 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최○ 선에게 보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최○선은 위 김○국으로부터 위 3개 업체 명단이 담긴 문서파일을 받아 피고인 이○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이○열은 위 3개 업체 명단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강원도교육청 물품구매 계약담당자 김○신에게 그대로 송부하여 위 3개 업체만 참여한 상태에서 전자입찰이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인 이○중은 2009. 6. 17.경 위 ○○건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하직원을 시 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쇼핑몰 금액 대비 97.65 % 인 202,179,340원으로 제안(투찰)하고,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제안(투찰)금액을 알려주며 ○○건업 명의로 투찰을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건업) 명의로 쇼핑몰 금액 대비 97.992% 인 202,305,920원으로 제안(투찰)하게 하고, 김○성은 위 ○○산업 사무실 에서 ○○건설 주식회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높은 쇼핑몰 금액 대비 98 % 인 207,589,800원으로 제안(투찰)하여 그 중 최저가격을 제안한 ○○건설 주식회사가 계약 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2고합136』
3. 피고인 최○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최○선은 2012. 6. 17. 18:0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굿모닝마트 옆 골목에 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신닭갈비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 혈중알콜농도 0.14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구 4442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최○선, 박○열, 윤○종, 이○열,이중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중, 최○선, 윤○종, 박○열, 이○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택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원지역 발주처별 계약현황(2008년-2010년), 일반거래내역, 직원명부, 업무일지 사
본,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최○선 제출 내역서, 계좌 거래명세표, 2008~2010년도 창
고계약 현황, 공사/ 재산 지출결의서, ○○건업, ○○건설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지
급내역(최○선, 박○열), ○○건업, ○○고 교사동 환경 개선공사, 물량산출조서,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창호업체 현황 출력물
1. 학교사진 21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건업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확인), (주식회사 ○○건업 홈페이 지 출력물), (최○선이 사용하는 ○○건업 이사 명함 편철), (참고인 이○중 제출자료 첨부),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정관 및 납품현황표 편철보고), (○○건업, 선우 시스에서 수주한 교육청 창호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서 등 관련 서류 편철), (강원도 교육청 창호구입 관련 설계내역서 등 첨부), (경기도교육청의 창호공사 설계방식 확인)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운전면허
사본 , 차적조회, 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최○선, 박○열의 변호사법위반 공동범행에 관한 부분
가. 주장
강원도교육청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이○중이 운영하는 ○○ 건업, ○○건설,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건업) 등과 창호 공급계약을 체결 할 때마다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이○중으로부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원 을 지급 받은 것은 계약 알선 대가가 아니라 창호 설치 및 관리 용역대금에 해당하므 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 선 , 박○열은 공동피고인 이○중과 사이에 이○중이 운영하는 ○○건업, ○○건설, ○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건업)과 강원도교육청 사이의 창호공사 계약체결을 알선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업, ○○건설,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건업) 등과 강원도교육청 사이에 창호공 사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공동피고인 이○중으로부터 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계약 알선 대가로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 다 ) 시행령(2008. 5. 21. 대통령령 제2078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5호는 지방교육청 이 각종 학교 등의 시설공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야 함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인 창호공사 중 공사대금 이 1억 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방교육청의 계약담당자는 2인 이 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교육청의 시설공사 업체선정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지방교육청과 특정 공사업체 사이의 결탁에 따른 특정 공사업체의 공사 독점을 막아 다양한 업체들에 공사 참여 기 회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지방교육청 또한 공사의 질을 높이고 공사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청의 공사계약 체결 담당 공무원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위 법에 따라 계약조건에 부합 하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사무를 담당한다.
한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내 각종 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설계업자를 선정한 다음 그 설계업자에게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고 , 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일 그 과정에서 시설공사 담당 공무원이 공사업체 선정절차 이전 단계인 설계도면 작성 단계 에서 설계업자에게 특정 공사업체의 제품 사양을 반영하여 설계해줄 것을 의뢰하고 설 계업자가 그 의뢰대로 설계하게 되면 결국 설계상 특정 공사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청은 공사업체 선정절차에서 지방계약법의 취지대로 설계에 적 합한 다수의 업체 중 가장 공사대금이나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특정 공사업체만을 선정하게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는 시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특정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하 여 그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관행이 있고 , 이러한 관행으로 말미암아 공사업체들 은 강원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 내 시설공사 담당 공 무원과 친분이 있는 자를 '영업사원'으로 사실상 고용하거나 '영업대리점' 을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관급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알선을 의뢰하고 있다.
③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 시설공사 담당 공무원은 시설공사를 수의계 약으로 진행하더라도 1개의 특정 업체만을 자유롭게 계약상대방으로 정할 수 없고 다 수의 업체 중 가장 적합한 업체를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선정절차를 고려하면, 공사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하는 '영업' 의 내용에 '계약업체 선 정에 유리한 제안서 제출 및 업체 홍보'를 넘어 '공사계약의 체결'이 들어갈 수 없다 . 만일 제삼자가 특정 공사업체에 직접 또는 영업대리점 계약 형식을 통해 지방교육청이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쳐 실질적 으로는 특정 공사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게끔 해주겠다는 영업을 제안하고 지방교 육청과 그 공사업체 사이의 공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받기로 약 정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 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것' 에 해당한다(만일 특정 공사업체가 스스로 자신이 고용한 직원 등을 통 해 위와 같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영업하였다면 이는 알선이 아니라 위 공사업체 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강원도교육청 시설공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박○열, 최○선은 2008. 4.경 창호 업체인 ○○건업 , ○○건설 등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이○종에게 강 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건업 등의 명의로 지방교육청과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금액의 10~17% 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공동피고인 이○종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⑤ 피고인 박○열, 최○선은 공동피고인 이○종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원이 공사계 약 체결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창호 설치 및 사후관리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공동피고인 이○종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나, ① 피고인 박○열, 최○선이 받은 액수가 그들이 창호 설 치 및 사후관리를 하는 데에 사용한 실비에 이윤을 붙인 금액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계 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점 , ㉡ ○○건업 등의 창호 설치 시공은 ○○건업 등의 비용으로 제3의 업체가 실시하였던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 박○열, 최 ○선이 실제로 ○○건업 등에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가 없는 점, Ⓒ 김○식, 박○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창호 설치 과정에서 실제로 설치 시공을 하는 이외에 별도로 용역대가를 주어야 할 만큼 창호 설 치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만일 창호 설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노력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피고인 박○열, 최○선이 공동피고인 이○중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공사대금의 10~17% 로 ○○건업이 위 공사계약체결로 인해 얻는 순이익과 비슷하여 그 액수가 지 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최○선, 박○열이 공동피고인 이○중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건업 등과 강원도교육청의 창호공사 계약체결에 따른 대가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최○선, 윤○종, 이○열, 이○중의 입찰방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최○선은 공동피고인 윤○종, 이○열로부터 ○○건업의 창호와 유사한 창 호제품을 사용하는 업체 2개를 선정하여 ○○건업을 포함한 3개 업체의 단가비교표를 보내달라고 부탁받아 공동피고인 이○중으로부터 3개 업체의 단가비교표를 받아 공동 피고인 윤○종, 이○열에게 보내줬을 뿐 위 3개 업체가 입찰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윤○종, 이○열은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공사계약은 설계 당시부터 ○○건업의 창호 제품이 반영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그와 유사 한 업체들을 물색하여야 했고 , 업체 물색이 어려워 ○○건업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최○선에게 물색 작업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받은 3개 업체를 입찰 대상 업체로 선정하 였을 뿐이어서 입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열, 윤종, 최○선은 공동피고인 이○중이 운영하는 ○○건업, ○○건설이 입찰 과 정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 대상 업체들을 이○중이 운영하거나 ○○건업이 소속되어 있는 ○○호남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를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하였 고 , 그로 인하여 피고인 이○중, 최○선이 낙찰업체, 낙찰률을 조정하여 ○○건업, ○○ 건설이 낙찰받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강원도교육청이 시설공사 중 창호공사업체를 선정할 때에 그 창호공사 계약금 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수공급자(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을 거친다. '다 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은 설계 · 공사감독 감독공무원이 선정한 3개 창호 업체만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해 그 중 최저가를 제안(입찰)한 업체 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입찰 방식의 단점, 즉 가격경쟁력만이 가장 중요한 낙찰 기준이 되어 공사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시공능력, 창호제품의 품질 등은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입찰을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여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호공사 시공에 가장 적합한 업체 3개를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한 다음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입 찰을 진행해야 한다.
② 피고인 이○열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한 증언에 의하면, 강원도교육 청 시설공사 감독공무원인 피고인 이○열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창호공사 설계 단계 에서부터 공사업체를 공동피고인 이○중이 운영하는 ○○건업으로 선정하여 ○○건업 의 제품규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위 창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 다고 생각하여 계약대상자로 ○○건업을 선정하였으나 그 공사계약금액이 1억 원을 초 과하여 다수당사자 2단계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하자 ○○건업을 강원도교육청에 소개한 공동피고인 최○선에게 ○○건업과 그 외 2개 업체를 선정하여 단가비교표를 보내달라 고 하였으며, 공동피고인 최○선으로부터 받은 3개 업체(○○건업, ○○건설, ○○산업) 를 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윤 ○종이 감독공무원으로 있었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창호공사업체 선정 과정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윤○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최○선에게 3개 업체 단가비교표를 받을 당시 피고인 최○선이 ○○건업을 강 원도교육청에 소개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 피고인 윤○종, 이○열 이 같은 교육청의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인 윤○종의 위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이○열, 윤○종이 애초에 공사업체를 ○○건업으로 정하여 설계에 반영 시킨 다음 ○○건업을 강원도교육청에 소개한 공동피고인 최○선에게 ○○건업의 경쟁 상대로 입찰에 참가할 나머지 2개의 업체를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업체의 물 색없이 피고인 최○선으로부터 받은 3개의 업체를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입찰 참가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여 입찰을 방해한 행위에 해 당하고 , 피고인 이○열, 윤○종, 최○선도 위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선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알선수뢰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박○열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알선수뢰의 점 ,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윤○종, 이○열, 이○중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최○선, 박○열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최○선, 박○열, 윤덕중, 이○열, 이○중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최○선 : 징역 6월~7년 6월
나 . 피고인 박○열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윤○종, 이○열 : 각 벌금 7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이○중 :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최○선, 박○열의 변호사법위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마
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1)
3. 선고형
가. 피고인 최○선 : 징역 3년, 203,861,827원 추징
나. 피고인 박○열 : 징역 2년 6월, 203,861,827원 추징
다. 피고인 윤○종, 이○열 : 각 벌금 500만 원
라. 피고인 이○중 : 벌금 1,000만 원
4. 양형이유
지방교육청 시설공사 담당 공무원은 각급 학교 시설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업체 에 공평한 공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시설공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며, 동종 기술을 가진 업체 중에서 교육청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공무원이 위와 같은 의 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켜 공사업체를 공정하 게 선정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 퇴직공무원인 피고인 최○선,박열은 판시와 같이 창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중에게 교육청 시설공사 감독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창호공사 수주 알선을 제안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실제로 강원 도교육청과 이○중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39개의 계약을 체결시켰고, 그 계약이 체 결될 때마다 이중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지급 받아 총 407,723,655원을 지급 받았다. 이러한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공사업체 선정 사무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무 원의 직무집행에 위법한 관행을 정착시킬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강원도교육청과 이○ 중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공사대금에는 업체가 취득할 이윤 이외에 피고인 최○선, 박○열이 지급 받을 알선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알선수 재 범행은 결과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다.
피고인 최○선은 위와 같은 공사계약 알선의 일환으로 1억 원이 넘은 창호공사 계 약을 알선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입찰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강원 도교육청과 피고인 이○중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이○중으로부터 입찰 참여업체들의 명단을 받아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이 경종, 윤○종에게 위 명단을 주었고, 피고인 이경종, 윤○종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전 제로 피고인 최○선으로부터 받은 명단의 업체들만을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하여 공정 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입찰방해 행위로 인 하여 강원도교육청은 공정하게 선정한 공사업체가 아니라 피고인 최○선이 알선한 특 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신뢰를 해하고 교육청의 재정부실을 초래한다 .
이처럼 강원도교육청 공사업체 선정절차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열, 윤○종, 이○중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 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 게 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 · 불리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이○철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강원도교육청 소속 영동학교시 설사업소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설계 · 감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 경 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학교 시설공사의 설계 · 감독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시설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 3. 경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에 있는 이○동 운영의 드림우드 사 무실에서, 위 이○동에게 신축하려던 춘천시 석사동 913-9 소재 대지 234m , 연면적 402.84m,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이윤 없이 원가로 시공해 달라고 요구해 승 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8.경까지 위 이○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다음 이윤을 제외한 자재비, 인건비 등 순수 공사비 223,300,000원만 지급하여, 이윤을 포함한 실제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245,630,000원과 실제 지급한 공사비 원가와 차액인 2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경 설계 · 공사 감독 담당 공무원으로서 학교 시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건축사에게, 특정 업체의 창호제품을 지정해 설계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최정열 건축사에게 이○동이 취급하는 ㈜선우 시스의 창호제품 규격으로 설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2009. 11.경 ㈜선우시스에서 137,662,000원 상당의 창호를 위 기숙사 신축공사에 납품 · 시공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6. 경 담당하고 있던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화천정보산 업고등학교 체육관의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김○수 건축사에게 이○동이 취급하는 ㈜ ○○의 마루바닥재 제품규격으로 설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2009. 9. 경 이○동이 132,860,000원 상당의 마루바닥재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 시설공사 설계 · 공사 감독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이○동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철에게 2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 였다.
2 . 피고인 이○철, 이○동의 주장
피고인 이○철이 2008. 3.경부터 2008. 8.까지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당시 피고인 이 ○동이 해준 것은 피고인 이○철에게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공사인부, 조적·석공 공사 인부, 미장 공사인부 등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이○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부들 에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이○철이 피고인 이○동에게 주택공사를 도급 주었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이○동이 위와 같이 공사인부를 소개해 주고 공사대금 을 피고인 이○철 대신 인부들에게 지급해준 것은 오랜 친구인 피고인 이○철에게 베 푼 단순 호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이○철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 이 ○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심법관이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갖더라도 그 판단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면 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 고 2007도3031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 일에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 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판단
피고인 이○철, 이○동은 검찰 수사 당시 이○철이 공소사실 기재 다가구주택 신 축공사를 이○동에게 도급 주었고, 이○동은 이윤 없이 실비만 투입한 상태에서 위 공 사를 진행하여 결국 그 이윤 상당의 이익을 이○철이 취득하게 하였으며, 이○철, 이이 동은 추후 이○철이 춘천에 소재한 강원도교육청으로 인사이동 되면 이동이 영업하 는 창호, 바닥재 등 자재 공급 회사를 관급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철, 이○동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검찰 수사단 계에서 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이○철이 직접 인부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말마다 춘천에서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여 실질적인 직영공사 였고 이○동은 인부 소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일을 해준 것 외에는 위 신축공사에 관 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동이 이○철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이○동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음에도 그 이윤 상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 상당액만큼 이○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철 또한 그 이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과 공판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하여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만 피고인들 의 공판에서 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위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의 신빙 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당시 미장공으로 일하였던 증인 이○ 섭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이○동의 소개로 피고인 이○철과 직 접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인 이○철의 지시·감독을 받았으며 공사현장에 피고인 이○철이 더 자주 나와 현장관리를 하였고 , 피고인 이○동은 소개 당시 이외에 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공사현장에서 보았는데 다만 공사대금은 소개인인 피고인 이○ 동을 통해서 피고인 이○철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증언이 있는 반면, 피고인들 의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 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축공사비용이 약 4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증인 함○균의 증언과 감정서, 위 다가구주택의 공사비용이 평당 약 200만 원이었음에 비하 여 인근 다가구주택의 건축공사비용은 평당 약 250만 원~260만 원이었다는 수사보고, 피고인 이○동이 위 다가구주택 공사 시기였던 2008. 6.경 창호 업체인 선우시스와 영 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점, 위 다가구주택 공사가 완료되고 피고인 이○철이 강릉에 있던 강원도교육청 소속 영동학교시설사업소로부터 춘천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시설과 로 인사이동 된 이후인 2009. 1.경부터 강원도교육청과 피고인 이○동이 영업대리점계 약을 체결한 업체 사이에 강원도 내 학교 시설공사 중 상당수의 창호공사 및 바닥재 공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위 증거 및 정황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다가구주택 공사금액 감정가는 위 주택신축공사가 공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았을 경우를 전제하여 관급공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피고인 이○ 철이 그 주장대로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직영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위 감정가액을 통상적인 공사금액으로 보아 피고인 이○철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근 다가구주택의 공사금액 또한 그 주택신축공사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사이의 공사방식이 같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자료만으로 피 고인 이○철이 부당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이○동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선우시스 등과 관급 공사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택신축공사가 완 료된 이후 피고인 이○철이 강원도교육청으로 인사이동 된 이후 강원도교육청과 피고 인 이○동이 영업 대리하는 업체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점에 비춰볼 때 , 피고인 이○동이 피고인 이○철의 공사업체 선정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가 피고인 이○철의 수 뢰 , 피고인 이○동의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 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상반되는 위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 여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신축공사를 통해 피고인 이○ 철이 절감된 공사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하여 강원도교육청 시설공사 감독공무원으로서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이○동이 피고인 이○철에게 위 절감된 공사비용 2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이○철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이 ○동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주석
1) 다만 2015년 현재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 피고인 최○선, 박○열의 변호사법위반죄는 특별가중요소( 범
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인해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이 징역 3년~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