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9.7.선고 2007도3031 판결
가.상해(예비적죄명:상해미수)·나.재물손괴·다.주거침입
사건

2007도3031 가. 상해 ( 예비적 죄명 : 상해미수 )

나. 재물손괴

다. 주거침입

피고인

c ),

주거 대전

본적 충북 옥천군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안 II

공익법무관 송, 정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2631 판결

판결선고

200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

한편,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 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 위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 .

2.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출입문을 손괴하고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와 격투를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한 사람이 이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피해자 겸 목격자인 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달리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검사가 내세우는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

대법관 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