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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2.19.선고 2016고합15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상습특수폭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사건

2016고합15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변경된 죄명 : 특수상해 )

다. 상습특수폭행

라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마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유기 · 방임 )

피고인

피 고 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박○○ ( 83 - 1 ) , 무직

2 . 가 . 나 . 다 . 라 . 마 . 최○○ ( 가명 : 최 ) ( 79 - 2 ) , 유흥업종사자

3.가.나.다.라.전○○(80-2),무직

검사

검사 이영창 ( 기소 ) , 박은정 , 송혜숙 , 이영창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정민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 2 . 19 .

주문

주문

피고인 박○○ , 피고인 최○○을 각 징역 10년에 , 피고인 전○○를 징역 4년에 각 처

한다 .

압수된 옷걸이용 행거 ( 쇠파이프 ) 1개 ( 증 제1호 ) , 노끈 2개 ( 증 제2호 ) , 자물쇠 , 열쇠 1세

트 ( 증 제3호 ) 를 피고인 최○○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전제사실 ]

피고인 박○○는 2003 . 경 윤○○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04 . 1 . 4 . 피해자 박○○을

낳은 뒤 같은 달 14 .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 2006 . 12 . 22 . 윤○○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모친 임○○의 집에서 거

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 2007 . 경 피고인 최○○1 ) 을 알게 되어 모친의 집을 나와

피고인 최○○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

피고인 박○○ , 최○○은 2011 . 3 . 2 . 경 취학연령이 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 피고인 박○○의 직장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2011 . 9 .

27 . 경 부천시 소사구 ○○동 ○○○ - ○ ○○아파트 ○동 ○○○호로 이사한 뒤 같은

달 29 . 경 같은 구에 있는 부천○○초등학교로 피해자를 전학시켰으며 , 2012 . 초경 인터

넷으로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길드원인 피고인 전○○를 알게 되어 ' 오프라인

정기모임 ' 등을 통하여 피고인 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친하게 되었다 .

피고인 박○○ , 최○○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2010 . 4 . 경부터 피고인 박○○의 모

친 임○○의 신분증과 인감 등을 도용하여 임○○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사용

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 2011 . 1 . 20 . 경과 2012 . 6 . 29 . 경 2회에 걸쳐

임○○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지 못하였

으며 , 아울러 임○○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 돈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 등으로부터 추궁 등을 당할 상황이 되자 , 2012 . 8 . 경 위 ○○아파트 ○동 ○○

○호를 떠나2 ) 거제도 , 가평 용추계곡 등에 있는 모텔과 펜션을 전전하며 생활하게 되

었고 , 피고인 전○○도 그 무렵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박○○으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박○○에게 쫓길 상황 등이 되어

피고인 박○○ , 최○○과 합류하였으며 , 결국 피고인들은 2012 . 9 . 경 서울 강북구 수유

사거리에 있는 ' O ' 모텔 호실불상을 월세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피고인 최○○ , 전○○는 2012 . 9 . 경부터 야간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상 낮에는 외출을 꺼리고 혹시 피해자가 밖에 나가 경찰관 등

에게 발견되어 자신들의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 또한 주위에 취학연령인 피해

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

도록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 피고인 박○○도 이에 동조하여 낮에 피해

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 피고인 박○○ , 최○○

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그에 대한 교육을 빌미

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어주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손으로 피해

자의 뺨을 때리거나 틀린 문제의 개수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나무로 된

구두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하였고 , 피고인들이 2013 . 7 . 초경 인천 연수구

○○로 ○○번길 OO ( OO동 ) ○○○호로 이사한 뒤에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면서 피고인 박○○ , 최○○은 아래와 같은 학대행위를 계속하였고 , 피고인 전

○○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 서울 강북구 ' O ' 모텔에서의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 9 . 경부터 2013 . 6 . 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 있

는 ' O ' 모텔 호실불상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 피해자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경찰관 등

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소재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 또한 주위에 취학연령인 피해자

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학대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나 .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의 범행

(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 7 . 초경부터 2015 . 12 . 12 . 경까지 인천 연수구 ○○로 이

○번길 ○○ ( OO동 ○○○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 주위에 취학연령인 피해자가 학

교에 가지 못한 채 학대받고 있는 상황 등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 2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및 상습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 위 ( 1 ) 항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 1주일에 2 ~ 3회 또는 수

시로 처음에는 피해자가 주어진 과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모든 행동거지를 지적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손과 주먹으로 피

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구두주걱 ( 길이 30 ~ 40cm ) ,

쇠로 된 행거봉 ( 길이 1m 가량 ) 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 엉덩이 및 온몸을 수회 때리

고 , 피해자에게 밥 등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싱크대와 쓰레

기통을 뒤져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3 ~ 4일 동안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 피해자에게 가위로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정상 아동의 신장과 체중 ( 신장 146 ~ 152cm , 체중 36 ~ 42kg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장 120 . 7cm , 체중 16kg의 비정상적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자 아

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

( 3 )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 12 . 10 . 경부터 같은 달 12 . 경까지 위 ( 1 )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피해

자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었다는 등 이유로 , 피고인 최○○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행거봉 ( 길이 1m 가량 )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

피고인 박○○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 피고인 전○○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 끈으로 피해

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 박○○ , 최○○의 공동범행

가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및 상습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 위 1의 가항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 1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에게 문제집에 있는 분수나 나눗셈 등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아 배우지 못

한 수학문제 50 ~ 100개를 무작정 풀라고 한 뒤 , 피해자가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다며 격분하여 ,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 위험한 물

건인 나무로 된 구두주걱 ( 30 ~ 40cm ) 으로 틀린 문제의 개수대로 최대 20대까지 피해자

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나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유기 방임 )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 2012 . 8 . 20 . 경부터 2015 . 12 . 12 . 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

리에 있는 ' 필 ' 모텔 호실불상 등에서 피고인들의 보호 ·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게 음식물

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 의무교육 대상인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피해

자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속기록 ( 피해진술 ) , 속기록 작성 보고

1 . 피해자 진술녹화 CD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1 . 발생보고 ( 아동학대 ) , 112신고사건처리표 ,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 내사보고 ( 내사착

수 경위 ) , 내사보고 ( 외근내사 ) , 피해자 신체사진 , 내사보고 ( 피해아동 발견지점 인근 CCTV

확인 등 ) , 내사보고 ( 피해아동 2회 면담 등 ) , 탈출현장 사진 , 내사보고 ( 피해자의 취학사실

확인 등 ) , 학교출석 독촉장 등 , 내사보고 ( 피내사자 특정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내사보고 ( 외

근내사 ) , 내사보고 ( 향후 내사계획 ) , 응급조치보고서 , 각 소견서 , 각 진단서 , 수사보고 ( 최초

진료기록 확인 )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압수물사진 , 현장약도 , 수사보고 ( 사건발생 장소

확인 ) , 현장사진 , 수사보고 ( 피의자 최○○의 휴대전화 확인 ) ,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 수

사보고 ( 피의자들이 이사 온 시점 관련 ) , 수사보고 ( 피해자 치료 경과 보고 ) , 수사보고 ( 피해

자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 수사보고 ( 정신감정 실시 보고 ) , 피의자 정신 및 심

리 관련 자문 소견서 , 각 심리평가 보고서 , 피해아동 친족들 면담 보고서 송부 , 수사보고

( 참고인 임영애 진술 청취 보고 ) , 수사협조의뢰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송부 )

1 . 진술조력인 보고서 , 범죄분석결과통보

1 .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 동종의 범행이 지속

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특수상해의 점 ) ,

형법 제264조 ,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 상습특수폭행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제5호 ( 상습아동학대의 점 ) , 아동복

지법 제72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 상습아동방임의 점 )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특수상해의 점 ) ,

형법 제264조 ,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 상습특수폭행의 점 ) ,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제5호 ( 상습아동학대의 점 ) , 아동복

지법 제72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6호 ( 상습아동방임의 점 )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특수상해의 점 )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제5호 ( 상습아동학대의 점 )

1 . 상상적 경합

가 . 피고인 박○○ , 최○○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

대 ) 죄와 상습특수폭행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

대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 . 피고인 전○○ : 형법 제40조 , 제50조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죄와 상습특

수폭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박○○ , 최○○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죄 , 각 아동

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죄 ,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유기 방임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죄 , 아동복지법위반 ( 상

습아동학대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몰수

피고인 최○○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피고인 박○○ , 최○이

1 ) 제1범죄 특수상해죄 ( 기본범죄 ) : 양형기준 미설정

2 )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유기 · 방임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4 ) 제4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 특별가중영역 ( 8월 ~ 2년3월 )

[ 특별가중인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15년 ( 기본범죄의 법정형을 준수 )

나 . 피고인 전○○

1 ) 제1범죄 특수상해죄 ( 기본범죄 ) : 양형기준 미설정

2 )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특별가중영역 ( 1년 ~ 3년 )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 권고형의 범위 ]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일반체포 · 감금 ) > 특별가중영역 ( 8월 ~ 2년 3월 )

[ 특별가중인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15년 ( 기본범죄의 법정형을 준수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박○○ , 피고인 최○○ : 각 징역 10년

나 . 피고인 전○○ : 징역 4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

나야 한다 .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예방 · 방지하거나 ,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

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있다 .

제도나 규정 등이 아무리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다 .

그런데 부모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가지는 ' 친권 ' 을 아

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무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아니 하고 , 아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능을 부여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채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

고 , 그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 우리 사회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세탁실 창문을 넘어 배관을 타

고 탈출하기까지 피해 아동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관심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 그러

한 점에 대하여 우리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한편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호 하

에 있는 피해 아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거나 , 학교에 가지 못

하게 하고 , 훈육 등을 빌미로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조차 주지 않거나 ( 피고인들은 경제

적 곤궁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음식물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 키우던 강아지에게는

밥을 주고 자신들은 배달된 음식을 남기는 상황 속에서도 피해 아동에게 짧게는 수일

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

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피고인들의 눈을 피해 수돗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물 등으로 연명해왔다 ) 반복 ·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이 갖는 반인륜적인 행위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

특히 피고인 박○○는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 피고인 최○○은 피해 아동의 사실상

계모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 ·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위와 같은 학대와

방임행위를 하였고 , 피고인 전○○도 피고인 박○○ , 최○○의 위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

또한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평균 아동의 신장과 체중 ( 신장

146 ~ 152cm , 체중 36 ~ 42kg )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신장 120 . 7cm , 체중 16kg의 비정상

적인 발달 상태를 보일 정도의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고아

원에서 떠돌다 현재 가출을 하였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 그 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

이 가족임에도 자신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 피고인들이 괘씸

하다 . 다시 보고 싶지 않다 ' 라고 진술하는 등 깊은 정신적 상처도 받았다 .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후견인도 이 법정에서 학대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

유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 그것이 우리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

한편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인 전○○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 이러

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전성준

판사최혜인

주석

1 ) 최○○은 1999 . 10 . 25 . 윤○○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는데 윤○○과 불화로 가출하면서 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 현재까지 이혼 등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러한 사정을 박○○ 등

에게 숨기기 위해 ' 최소 ' 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최○○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2006 . 5 . 26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윤○○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2007 . 12 . 14 . 이혼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

된다 .

2 ) 최○○은 위와 같은 사유로 ○○아파트 ○동 ○○○호에 생활용품 등 사용하던 모든 짐을 놓아두고 야반도주하

다시피 떠나게 되었음에도 박○○에게는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사들이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 .

고 하며 집을 나가 있자고 거짓말을 하여 박○○는 그렇게 알고 함께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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