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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3.22.선고 2011구합38032 판결
유족연금및장의비용
사건

2011구합38032 유족연금및장의비용

원고

nan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 - 267

송달장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19층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2. 3. 8 .

판결선고

2012. 3. 22 .

주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는 2010. 8. 2. 원장 ○○○ 이 운영하는 OO ○ 한의원에 원무부장으로 입사하였다. 망인은 2010. 8. 4. 위 한의원 근처 신토불이 오리식당에서 열린 직원 전체 회식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2 : 50경 2차 회식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나이트클럽 ( 이하 ' 이 사건 나이트클럽 ' 이라고 한다 ) 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총지배인 ○○○과 자리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안면부를 구타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0. 8. 7. 경 '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뇌출혈 ' 로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회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연장선을 넘는 사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장 ○○○의 지시에 따라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2차 회식에의 참석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2차 회식비용은 원장 ○○○이 미리 부담한 점, 망인은 상사 OOO의 지시에 따라 2차 회식장소에 적합한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 나이 트클럽 총지배인과 다툼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가하려던 2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

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 망인을 포함한 ○○○한의원 직원 6명은 2010. 8. 4. 19 : 30부터 21 : 50경까지 위 한의원 근처 신토불이 오리식당에서 망인의 입사환영회를 겸한 1차 회식을 하였는데 , 본래 원장 ○○○이 위 회식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망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미리 위 비용을 계산하였다 .

( 2 ) 그 무렵 직원들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하기로 하고 여직원 3명 ( 간호사 2명, 탕비실 직원 1명 ) 이 먼저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였고, 원장 ○○○, 부원장 ○○○, 망인이 위 식당에 남아 약 30분간 한의원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다음 원장 ○○○은 ○○○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귀가하였으며, ○○○과 망인은 같은 날 22 : 5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도착하였다 . ( 3 ) 망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총지배인 ○○○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 아이 씨발, 룸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것아니냐 ? "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에 격분한 ○○○은 망인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였으며, 망인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8. 7. 경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을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

먼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원장 ○○○이 ○○○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용자인 원장 ○○○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2차 회식에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2차 회식에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장 ○○○은 자신이 1차 회식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망인이 먼저 이를 계산하자 ○○○에게 2차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차 회식장소는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적인 친교를 위한 모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참가하려던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2 ) 설령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 .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2차 회식에서의 자리배정 문제로 ○○○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에게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자리배정 문제로 행한 망인의 욕설이나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자극적인 행동에 의하여 촉발된 ○○○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이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3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안승훈

판사 곽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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