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2. 10. 회사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 12. 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망인 소속 부서인 시제제작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이 위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6, 1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회식개최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개최되어 그의 관리감독하에 진행된 점, 내층반과 시제제작반 사이에는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필요로 하였기에 이 사건 회식에 시제제작반에 근무하는 망인 또한 초대받은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