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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57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27.경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13. 6. 10.경부터 천안역에 소속된 D역에서 로컬관제원으로 근무하였다.

D역 근무인력은 A, B, C조로 나뉘어져 업무를 담당했는데, 망인은 A조 소속이었다.

나. 망인은 2014. 7. 25. A조 소속 부역장인 E이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

다. 1차, 2차 회식이 끝난 후 E은 망인을 귀가시키려고 했으나, 망인이 만취한 상태여서 회식에 참석했던 F과 함께 망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라.

망인은 2014. 7. 26. 00:40경 E의 아파트(10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01:00경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직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5.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내지 9,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A조 관리책임자인 부역장 E이 주최한 것으로 역장에게 보고된 행사였고, E의 주도로 2차 회식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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