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1.경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14. 4. 1.경부터 영업3본부 영업3-C팀 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30.(금) 19:00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실시된 영업3본부 주관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고, 이어서 21:50경부터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라는 생맥주 전문점에서 실시된 2차 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였다.
다. 망인은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날 23:35경 회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망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꺼내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동이 정지된 채 닫혀 있던 주차 승강기 3호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출입문을 들이받고 밀고 들어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① 1차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에 해당하나 2차 회식은 비공식적 모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하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망인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