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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4인)

피고

송파세무서장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변론종결

2012. 7. 5.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피고들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청구금액(환급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무선전화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은 이동전화사업·이동통신서비스업 및 이동전화단말기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 부산, 대구 및 광주 등 각 지역본부에 유통지원부라는 영업센터를 두고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9. 6. 2.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을 합병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이동전화 단말기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이하 합병 전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과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 이동전화사업을 위하여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단말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대리점에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감액경정청구금액(환급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해당 일자에 각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2009. 1. 30. 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국세심판청구일 이후인 2010. 3. 19.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고, 2009. 12. 15. 피고 제주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그 중 별지 순번 2, 12, 14, 16 기재 각 거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별지 순번 2, 12, 14, 16 기재 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까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 3.말부터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낮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는 해당 단말기의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회수하였다. 원고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동통신망에 일정기간 동안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원고와 대리점 및 소비자 사이의 이러한 거래형태는 대법원이 이미 소비자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라고 판단한 사건(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이하 ‘신세기통신 사건’이라고 한다)과 거래형식 등이 동일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가 소비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므로 사법상의 거래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가입신청서에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원고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와 소비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단말기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대리점은 매입금액 전부를 재고자산으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며, 이후 원고와 소비자간에 이동통신망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의 일부(보조금)를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거래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는 원고로부터 받을 보조금 채권을 단말기 대금의 일부로 대리점에게 이전(양도)하고, 이전받은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단말기 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원고로부터 의무사용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조금으로 인하여 당초 원고로부터 대리점에 공급된 재화인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관세표준이 변경될 수는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해석할 경우 약정을 위반한 소비자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시켜야 함에도 대리점은 소비자로부터 위약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위약금을 받은 원고 또한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017 서비스 망에 가입하여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데 반해, 이 사건은 원고와 소비자간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비자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 또한 위약금은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1년간 기본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이 사건은 원고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와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위약시 이를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신세기통신의 경우 단말기 판매허가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상관행상 ‘떨이판매’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할인판매와 상이하고 재고처분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 사건은 고가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비자에 대한 구입보조금으로 모든 단말기 기종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신세기통신과 달리 지급한 보조금을 직접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과거 신세기통신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기초한 법적형식이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가사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이는 이동통신회사간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키고, 보조금지급액 확대로 이어지게 하여 이동통신요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보조금만을 매출에누리로 보게 되어 공평과세를 저해하며, 동일한 단말기제품에 대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영세업자인 전국의 대리점에게는 할인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대규모 체납 및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대리점은 이동통신 영업업무(가입·수납·사후서비스)와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대리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한데 대하여 해당수수료(업무취급수수료 5.5%, 수납대행수수료 1.1% ~ 2.2%, 이체모집수수료 건당 1,650원, DMB관리수수료 7.7%, 가입관리수수료 통화료 수납액의 7.15%)를 지급한다. 또한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공급가격은 원고가 고지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격,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방법, 기타 거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정해진다. 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대리점의 원활한 위탁대리점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일정한날(여신기일)까지 유예하여 줄 수 있다.

2)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일정조건(18개월 이상 가입 및 사용조건)을 충족하는 때, 대리점은 단말기를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원고의 이용약관에 의한 ‘서비스이용신청서’에는 원고와 소비자간에 보조금 수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나, 소비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위반한 때 위약금은 약정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이고, 이는 원고가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외상매출금 계상)하고, 대리점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부분을 여신기일 내에 가입자들에게 판매하는바, 이러한 경우 대리점이 원고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차감한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면 대리점은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즉 할인 판매한 금액을 여신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대리점은 여신기일까지 판매하지 못하는 일부 단말기에 대하여는 우선 여신기일에 원고에게 정상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면,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 중 할인금을 대리점에게 반환하여 대금을 정산한다.

4)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6조의4 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 원고는 각 대리점에 약정기간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일부기종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 3만 원을 더 지급하며, 보조금 제공방식은 현금할인이라는 판매정책을 게시하였다. 원고의 쇼킹스폰서 신청서에는 쇼킹스폰서 기본형은 신규 및 보상기변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및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그 중 단말기 할인은 가입시 일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원고에게 이용약관의 지원기준 및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6)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세관청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7) 한편, 신세기통신은 대리점에, 매입한 이동전화단말기를 그 매입가격대로 공급한 후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월까지의 기간을 할인판매기간으로 정하여 신세기통신이 운영하는 이동전화서비스(017 서비스)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할인판매하면, 원래의 공급가격과 대리점 판매가격의 차액을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여 원래의 공급가격에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대리점에 발행하였다.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간의 이동전화제품 공급약정서 제11조는 신세기통신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특별공급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간에 별도로 개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세기통신은 단말기 할인판매의 조건 및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신세기통신과 소비자를 당사자로 하는 약정서인 디지털 017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 제1조는 “회사는 캠페인 판매기간 동안 가입자가 017 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입 후 1년 이상 이용하고 제2조 소정의 이동전화단말기를 소정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정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는 “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3개 기종을 사전 통지하여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신세기통신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였다.

대법원은 신세기통신 사건에서, 신세기통신의 할인액은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017 서비스 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이 사건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단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하여 대리점에 공급하되, 원고가 사전에 고지한 판매정책에 따라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일정 기간 이상의 가입을 약정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단말기를 일정 금액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경우 대리점은 원고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이라고 볼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이 사건 보조금을 차감한 액수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다시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신세기통신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 및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 및 신청접수, 서비스 개통, 대금의 수납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에 각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단말기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정해진 대금결제일에 단말기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신세기통신 사건과 이 사건은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유사한 점, ②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등의 공급가격은 원고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액수만큼 단말기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는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가격을 현금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신세기통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말기가격을 할인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 뿐 아니라 신세기통신 역시 단말기 할인판매의 조건 및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신세기통신과 소비자를 당사자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소비자가 할인판매의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리점이 아닌 신세기통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위약금을 징수하였는바, 할인판매 및 위약금 약정의 주체는 이 사건과 신세기통신 사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약금액수 산정의 기준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할인판매는 일부기종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행사였으나, 이는 단말기 거래구조 내지 단말기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된 동기 또는 지원의 범위가 다른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신세기통신 사건은 거래형태, 약정내용 등의 점에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말기 할인 판매를 에누리로 보지 않고, 소비자가 원고에 대한 보조금 청구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대리점에게 양도하고, 대리점은 양도받은 보조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대리점 및 소비자 사이에 채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채권양도의 통지, 상계의사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지나치게 의제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고들의 나)항 주장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경우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할인된 금액이 되고, 그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액 또한 줄어들게 되므로 대규모 체납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 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이 특정 이동통신회사를 우대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곽상현(재판장) 김종민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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