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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30 2018누23022
수용재결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1,151,465,000원이고, 이는 이의재결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손실보상 1,103,643,250원보다 47,821,750원(= 1,151,465,000원 - 1,103,643,250원 이 더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8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7. 5.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47,821,750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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