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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686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7』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처인구 청장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위 D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가축 사육 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가축 분뇨 등을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경 위 D에서 가축 분뇨 장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불상 양의 가축 분뇨가 인근 구거 등을 통해 공공 수역인 청 미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나. 면적 1,0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1,200㎡ 면 적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돼지 650두 가량을 사육하였다.

2.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 사육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용인시 처인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00㎡ 의 규모로 돼지 650두 가량을 사육하여 가축 사육 업을 경영하였다.

『2017 고단 795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축 사육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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