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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6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가축을 사육,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면적이 50㎡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 면적 300㎡ 1개 동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8. 경부터 2017. 12. 26. 경까지 신고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고, 2017. 12. 26. 경 위 사육시설에서 가축 분뇨처리시설 밖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 및 침출수를 공공 수역인 거물 대천으로 유출( 무단 방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위반관련 사진, 수사보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등 첨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제 50조 제 9호,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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