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돼지 약 1,000여 마리를 키우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허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면적이 1,00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160.67㎡ 인 위 F 건물을 G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현재까지 운 영하였다.
2.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경 위 F에서 돈사 5개 동 (1,160.67 ㎡) 및 분뇨 저장 및 발효 사 1개 동 (213.4 ㎡) 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돈사 및 분뇨 저장 조의 열린 문 사이로 가축 분뇨 약 30-40 톤을 유출시킨 뒤 농장 부지 전체에 유출된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인근 공공 수역인 농 수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가축 분뇨 방류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건축물관리 대장, 축산업 허가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