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1]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 토지에서 돼지 4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암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의 가축인 돼지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암군수에게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4.8㎡ 의 돼지 축사를 운영하였다.
[2018 고단 905]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 토지에서 돼지 4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ㆍ 돼지 ㆍ 닭 또는 오리 사육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경 위 장소에서 영암군 수로부터 가축 사육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육시설 면적 약 90㎡에서 돼지 40여 마리를 방목하여 길러 가축 사육 업을 하였다.
[2018 고단 935]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 토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경 축사에서 영암군 청 소속 공무원에게 가축 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한 것이 적발되어 2018. 6. 4. 경 영암군 수로부터 축사에 대하여 2018. 9. 4.부터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