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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1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농장’ 이라는 상호로 돼지, 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위 D 농장에서,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돼지 사육시설 480㎡ (240 ㎡, 240㎡), 개 사육시설 150㎡, 닭 사육시설 380㎡ (180 ㎡, 200㎡ )를 설치한 후 돼지 300마리, 개 50마리, 닭 1,000마리를 사육하였다.

2. 가축 분뇨 등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2015. 9. 23.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공공 수역인 마 장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배출시설 미신고 가축 사육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제 10조 제 1 항(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킨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축 사육의 규모, 2015년의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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