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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8고단9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농장’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 및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면적 900㎡ 이상인 소 사육시설) 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0. 경까지 위 E 농장에서 면적 약 1,155㎡ 규모로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소를 사육하였음에도 2017. 11. 2. 경까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 가축 분뇨 공공 수역 유입에 따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6. 경 위 E 농장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개 사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약 800여 마리를 사육하여 오던 중, 2017. 3. 경부터 2017. 11. 2. 경까지 개 사육시설( 케이지 )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약 34,560리터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한 채 케이지의 뚫린 하부를 통해 농장 바닥으로 그대로 유출시켜 농장 배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 수역으로 유입시켰다.

3. 축산법위반 가축 사육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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