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3]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 및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신용보증기금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1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성남시는 2004. 10. 19. 소외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1 생략) 전 4,400㎡ 중 4411.35/4663 지분과 운중동 (지번 2 생략) 대 251㎡ 중 4411.35/4663 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사실,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7. 서울지방법원 94가단11805 구상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성남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후 2004. 12. 6. 같은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10.경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성남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소외인과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0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이 2004. 11. 30. 성남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성남시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4. 12. 4. 민사집행법 제248조 를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 3,988,795,1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인의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1, 2는 2005. 3. 29. 금 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3은 2005. 4. 1. 금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성남시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1,098,253,345원, 피고 2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2,500,000,000원, 원고 1, 2의 배당액을 각 81,849,607원, 원고 3의 배당액을 135,698,03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1, 2는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원고 3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제3채무자인 성남시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성남시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인 2004. 12. 4.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도 원고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이해의 충돌이 있고, 공탁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채권액에 한정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제3채무자인 성남시는 위 일부 금액 압류 이후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압류의 경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한 없이 배당절차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위 각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는 그 공탁사유로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근거 법령으로 집행공탁사유에 해당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공탁자로는 소외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채권자인 피고 1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 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를 들고 있는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참조).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성남시의 이 사건 공탁 및 그 사유신고 이전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다만 그 후 소외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피고 1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효 및 배당가입차단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나,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 3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및 배당가입차단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1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2.9.선고 2005가합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