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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3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피고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 또는 채무 소멸 여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나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17. 울산지방법원 2018년금제578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들, G, H’으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하여 합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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