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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06. 14. 선고 2012가합51820 판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제목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집행법원이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한민국에 배당한 것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추심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당표 작성 당시 자신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사건

2012가합51820 배당이의

원고

AAAA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BB씨앤씨 외1명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타기222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BB씨앤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CCC은 2008. 10. 6. 소외 안DDDD과 사이에, 안DDDD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0000필지 지상 대화마을 제000동 제0000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8.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8. 10. 6.부터 2010. 10. 6.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와 같이 설정 된 전세권을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10. 5. 이CCC에게 이자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 6.35%), 변제기 2010. 10. 6.로 정하여 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7.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CCC은 2010. 10. 6.(이 사건 전세권의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 안DDDD과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을 000원으로 감액하고, 존속기간을 2012. 10. 6.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CCC은 2012년 3월경 안DDDD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 사건 구분건물을 안DDDD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BBB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8. 2. 이 법원 2012타채9855호로 이CCC의 안DDDD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상의 전세금반환채권 000원 중 000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8. 6. 위 압류・&추심명령이 안DDDD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에 안DDDD은 2012. 8. 14.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이CCC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도 주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자가 이CCC과 원고 중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위 압류・&추심명령까지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이CCC 및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전세금 000원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혼합공탁(이 법원 2012년 금제2734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함과 아울러 집행법원인 이 법원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함으로써 이 법원 2012타기2224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와 같이 개시된 배당절차를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안DDDD의 위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안DDDD의 위 공탁사유 신고 이후인 2012. 11. 28.경 이CCC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CCC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12. 12. 3. 위와 같은 압류사실을 알리는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실제로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게 송달되었다. 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2. 26. 이 사건 공탁금 원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1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000원, 2순위로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고양세무서)에게 0000원을 각 배당하고, 전세권부근저당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

한 후 2012.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10.경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법원 2013타채5526호로 이CCC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

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자였으나, 위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였던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하여만 피고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기대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2009. 10. 7.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이CC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CCC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아 전세권부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 행사의 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각 감액하고 그 감액 부분 합계 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집행법원의 이 사건 배당절차 진행 가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안DDDD이 한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집행법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압류의 대상이 된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집행채무자인 이CCC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할 뿐, 이CCC으로부터 안DDDD에 대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위 전세금반환채권은 이CCC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집행법원도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이CCC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배당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이CCC으로 확정되어 집행법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공탁으로서의 효력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의 성격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런데 안DDDD이 위 전세금반환채권 중 30,000,000원만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인 18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에 해당하고,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원고적격 유무

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참조),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는바,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우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공탁금 중 자신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000원 부분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이후로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안DDDD의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2. 8. 14.경까지 자신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피고 회사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DDDD의 위 공탁사유 신고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위 집행공탁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 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집행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만 배당표를 작성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인 이CCC은 직접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 대한민국과 같은 이CCC의 채권자들도 이CCC의 위 변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별도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CCC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 점, ② 따라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 재단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한 것은, 안DDDD의 공탁사유 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단지 이C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추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추심할 때까지 원고가 이CCC의 위 변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공탁사유 신고 및 이에 따른 배당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집행법원이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변제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추심에 응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자신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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