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로)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병훈외 1인)
변론종결
2006. 9.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81,849,607원을 금 549,126,67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81,849,607원을 금 549,126,672원으로, 원고 3에 대한 배당액 금 135,698,031원을 금 1,439,301,969원으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098,253,345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금 2,50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남시는 2004. 10. 19. 소외인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지번 1 생략) 전 4,400㎡ 중 4411.35/4663지분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251㎡ 중 4411.35/4663지분(위 두 필지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공용지로 수용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았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04. 6. 7. 서울지방법원 94가단11805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성남시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 채권 중 금 1,068,655,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후 2004. 12. 6. 같은 판결정본상의 채권에 터잡아 소외인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10.경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성남시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 2 주식회사는 소외인과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00,000,000원을 양수하고, 소외인이 2004. 11. 30. 성남시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자, 성남시는 소외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보상금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이 경합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04. 12. 4. 민사집행법 제248조 를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 3,988,795,1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함과 동시에 그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마. 한편 소외인의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원고 1, 2는 2005. 3. 29. 금 1,90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3은 2005. 4. 1. 금 1,575,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성남시의 위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기1526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05. 6. 23.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액을 1,098,253,345원, 피고 2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2,500,000,000원, 원고 1, 2의 배당액을 각 81,849,607원, 원고 3의 배당액을 135,698,031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1, 2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원고 3은 피고들을 상대로 각 이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쟁점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
1개의 압류만이 있는 등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그 공탁사유를 신고한 후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른바 ‘배당가입차단효’에 의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3)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그런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은 제3채무자인 성남시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성남시가 공탁사유를 신고한 날인 2004. 12. 4.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자로 볼 수 없고,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도 원고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이해의 충돌이 있고, 공탁금으로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으므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일부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 당시 금 1,068,655,89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이 있었으므로 압류의 경합이 없었고, 위 압류금액도 전체 공탁금액인 3,988,79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제3채무자인 성남시는 위 일부 금액 압류 이후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하였고, 집행법원은 위 공탁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압류의 경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자에 한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제한 없이 배당절차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