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요특Ⅰ 공무원연금법 제61조(12)311면 공717호1664)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공748호371)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피고가 1985.9.2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부결통보),2(심사결정),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이가 용산경찰서 원효로 1가 파출소 차장으로 근무하던중 1985.7.24.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질병과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과 사망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급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외 망인에게 발병한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은 의학적으로 볼 때 본인의 신체적 조건에서 발병한 질병이고,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부결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1986.1.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결정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의 질병과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사망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망경위서), 갑 제6호증(소견서), 을 제1호증(건강진단), 증인 박노훈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과로내역)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자료제출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은 1968.11.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위와 같이 사망하기까지 17년 이상 근무하여 왔으며, 1983.5.4.부터는 원효 1가 파출소 차장으로 근무하여온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77년 간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약 2년간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근무를 하여 왔으며 1981년에는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1982년도 공무원건강진단시에도 간장질환으로 요주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 파출소 차장으로서 평소 매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한 다음 다음날 24시간은 비번으로 쉬면서 근무시에는 관내의 걸인, 불량배, 술중독자, 생활비관자, 전염병 보균자, 행려병자등을 다루고 범죄예방을 위한 관내순찰, 범죄발생후 범인검거, 관내 호구조사 등을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 왔고, 비번날에도 국내외 요인들을 위한 경호업무와 학생데모등의 진압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데모방지를 위하여 충돌할 때에는 방석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경우 온몸이 땀덩어리가 되며, 방독면을 착용한다 하여도 최루탄 가스가 스며 들어오고, 숨이 막혀서 건강한 사람도 기관지 및 내장기관이 나빠질 지경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와 같이 평소 간장질환을 갖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상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1985.2.7.부터 같은 해 3.8.까지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아 왔으나 더욱 병환이 악화되어 1985.6.3.부터 같은 해 7.23.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24.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의 평소 담당업무 자체도 경찰관으로서 24시간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과로는 물론 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요구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번날에도 특별근무를 하여야 하는등 과로가 가중되어 평소 간질환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기존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간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23 판결 ; 1983.10.11. 선고 82누226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사망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소외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