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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누41509 판결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351 (2016.03.31)

제목

국세징수법상 납부통지서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고지내용을 담고 있는바 납세고지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사건

2016누41509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1. 선고 2015구합72351판결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2. 별지 압류채권의 표시 중 1.항 기재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한, 2012. 6. 22. 같은 별지 2.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2012. 6. 27. 같은 별지 3.항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증여에서 압류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원고는 2007. 5. 21. 김aa에게 아래 3필지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달 25일 김aa 명의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토지의 표시증여 지분

①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산 142 임야 3,085㎡1,946/3,085

② 같은 리 874 대 192㎡118/192

③ 같은 리 879-2 과수원 6,631㎡722/6,631

나. 위 ① ② ③ 각 토지는 증여 당시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소외 주식회사 00저축은행 명의로 마쳐져 있다가 위와 같이 증여

가 있은 후인 2008. 5. 13. 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말소되었다. 그런 다음, ① 토지의 경우 2008. 10. 8., ② 토지의 경우 같은 해 5. 13., ③ 토지의 경우 같은 해 6. 26. 소외 00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소유원이전등기가 각각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그 후 201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00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김aa이 위와 같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고서도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0,000,000원의 증여세를 김aa에게 부과하였다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확인되자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산출한 00,000,000원의 증여세 결정액에서 자진납부세액 00,000,000원과 당초 고지세액 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00,000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고 한다)를 2011. 7. 1. 김aa에게 고지하였다. 당시 납부기한은 2011. 7. 31.로 고지하였다.

라. 그 후 김aa이 이 사건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당시 그 통지서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규정한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와 그 별지12호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도 함께 발송되었다.

마. 그런 다음 피고는 2012. 3. 30.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2012. 4. 12.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콘도회원권과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가 이뤄지지 아니한 절차적 사유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실체적 사유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과처분의 존부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6항 소정의 납부통지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26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부과처분을 위한 납부통지와 납세고지 서면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

정되었다는 통지서와 국세징수법 별지 12호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발송된 이상, 위 각 서류는 원고에게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 각 서류가 원고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주장자인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발송한 국세징수법상의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

고지서가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역시 제2차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인 점과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통지서도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고지내용상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양식상의 차이를 들어 납세고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부과처분의 부존재 혹은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

어느 조세에 대한 부과처분과 그 강제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으

로 독립성이 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까지 무효로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 등의 체납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김aa이 증여받은 위 각 토지 지분이 증여 당시 근저당권과 지상권

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해제 이후에도 자산관리회사에 신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건설회사에 매도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김aa이 일부 증여세액을 자진납부 한바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결국 달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측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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