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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30. 선고 2010구합9129 판결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미성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반환하는 것은 무효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81 (2009.10.19)

제목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미성년자에게 토지를 증여 또는 반환하는 것은 무효임

요지

친권자가 미성년자의인 원고의 의사없이 토지를 증여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증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24. 증여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이BB이 2000. 6. 4. 사망함에 따라 이BB의 재산인 대전 서구 CC동 1010 대 530.5㎡를 원고의 어머니인 김AA, 원고의 오빠인 이DD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은 2/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나. 김AA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2002. 9. 27. 자신의 동생인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김EE는 2004. 12. 24. 김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가 2004. 12. 24.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인 김AA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9. 6. 1. 김AA에게 증여세 77,109,1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김AA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함을 이유로 증여자인 원고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증여는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김AA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김EE를 거쳐 김AA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각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김AA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지정처분 역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9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김EE에게 이전해준 다음, 위 토지를 다시 자신에게 이전하여 결국 원고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는데, 이러한 증여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인 김AA과 그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에 관하여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의 대리에 의하여 위 증여가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효력이 없고, 위 증여가 세법에 의해 의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는 친권자가 대리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인정된 김AA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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