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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88.7.15.(828),1043]
판시사항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의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적법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라 증여자에게 그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22. 소외 1에게 그 소유의 토지 159.5평을 증여하고, 1980.12.30. 소외 2에게 토지 88.03평을 증여하였는 바, 1985.12.2 위 각 수증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와 그 가산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여 피고가 발송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증여세 납부통지만을 받았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서 피고의 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위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정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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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0.선고 87구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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