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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7 2015구단59337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부지급처분 중 ‘상세불명의 시야결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2.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 31.까지 근무한 사람인바, 2006. 4. 27.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좌측후두엽’(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공무상요양을 승인받고, 2008. 1. 9. ‘시야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시야장애, 두통’을 장애상병[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 상세불명의 시야결손(이하 상세불명의 시야결손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한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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