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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단50200
장애등급조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B군 청소차 운전원으로 군무하던 중 2008. 1. 30. 13:4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척수신경손상(하반신 완전마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2010. 1. 29.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31. 퇴직 후 2014. 9. 11. 피고에게 ‘하반신마비(다리), 폐쇄성 흉추골절,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을 장애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18. 원고가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5급 2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변이나 배뇨가 혼자서 불가능하고 하반신마비로 노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장애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애등급을 5급 2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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