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우정청 동래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7. 13: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금속판에 의한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3. 11. 26.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로 우측 발 부위에 골절상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퇴직하고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면에 손상이 보이지 않아 발목관절에 운동장애가 남기 어렵다’고 보아 2015. 4. 30.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내지 8, 을 2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발목관절에 심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