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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단555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B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 9. 08:20경 쓰러져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2003. 9. 17. 위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9. 2.경부터 혈액투석을 받다가 2004. 6. 22.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신장이식술을 받았으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2008. 9. 2. 이식받은 우측 신장을 절제하였으며, 2013. 3. 27.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신장이식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31. 퇴직 후 2015. 11. 7.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신장이식상태’를 장애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성신부전으로 2013. 3. 27. 좌측 신장이식술을 받았고, 현재의 사구체여과율 등을 종합하면 만성콩팥병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여 장애등급 7급 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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