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5.13 2018구단6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재청 B부서 C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9. 11. 13. 01:30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1. 13.부터 2017. 11. 17.까지 피고로부터 ‘뇌내출혈, 심장정지, 콩팥(신장)기능상실, 호흡기능상실’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9. 퇴직한 후 2017. 5.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NOS, 기질성 인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애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만 한다)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 구 공무원연금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