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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02. 선고 2008구단1866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97 (2007.11.08)

제목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동 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구청 내부결재일이고 사용검사이전에 별도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바 취득시기를 동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고○덕은 1981. 6. 17. 서울 ○○구 ○○동 ○○○-5 연립주택 에이동 1층 4라호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1982. 7. 6. 원고와 혼인하였다. 그 후 고○덕을 포함한 위 연립주택 및 인근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대경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을 결정하여 2003. 6. 28.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6. 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고○덕은 2004. 10. 28.경 장차 건립될 서울 ○○구 ○○동 ○○○○ ○○○○블루밍2단지 203동 906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고○덕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인 2005. 11. 29. 사망하였고, 고○덕의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자 2007. 1. 12.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7. 12. 6. 서울 ○○구 ○○동 ○○○○ ○○현대아파트 103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6. 9. 18. 이를 548,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6. 11. 30.경 그 양도소득세로 62,670,1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2007. 1.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에 불과하여 나중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본건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처인 고○덕이 보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3. 6. 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날 그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는바, 그 조합원입주권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점은 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동법에 의해 설립된 조항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법인인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이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도 아니다.

(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용검사필증은 2006. 9. 19. 이후에 교부되었고,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2006. 9. 19. 이후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전인 2006. 9. 18.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 설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을 2006. 9. 15.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규정하면서도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날이 양천구청장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승인한 날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2006. 9. 15.이다, 또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재건축된 건축물은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서 이를 종전 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1). (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이전고시제도를 도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같이 위 법 시행일인 2003. 7. 1.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방식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설사 이전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취득시점을 그 시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그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이 건축ㆍ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1). (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있고(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의 그 주택의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 9. 18.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원칙적인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검사나 사용검사필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제18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검사 내지 사용검사필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위 건축법 규정이 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사용검사 내지 사용검사필증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내지 사용승인서 교부로 대체되기는 하였으나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용검사와 개정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 내지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등 참조)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2 제1항에서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이 '사용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위 법에 사용검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으며 실제로 양천구청장도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해 갈 것을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 의한 사용검사에서 당해 건축물이 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상대방에게 그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교부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1, 13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2006. 9. 15.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결과 건축물이 적정하게 건축되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한다는 담당자의 기안에 대하여 내부결제가 이루어진 날이었던 사실, 양천구청장은 그 후 2006. 9. 19.에 이르러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장 등에게 사용검사처리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그와 아울러 양천구청 내 관련부서 과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집합건축물대장소관부서에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그 내부결재일인 2006. 9. 15.을 사용승인일로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전에 별도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06. 9. 15.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 9. 18. 이전에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 9. 18.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이미 취득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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