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두동면장이 한 종전의 계고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종전의 계고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속력은 이 사건 계고처분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계고처분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이 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피고가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건축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국도 제35호선변의 접도구역 43.2㎡를 침범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접도구역 침범 부분이 도로경계선에서 5m 범위 내에 있어 국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면적이 좁지 아니하며,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행정관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접도구역 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크므로, 위 건물 중 접도구역 침범 부분의 철거를 명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