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307 (2008.09.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4879 (2008.01.23)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별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28.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〇코아아파트 103동 807호(이하 '이 사건 종전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9.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아파트 46동 204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라고 한다)를 처인 어〇정의 명의로 취득한 후, 2003. 1. 13. 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자, 그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〇〇〇〇아파트 102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다.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철거되어 멸실되는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2006. 12. 26. 준공되자, 원고는 2007. 2. 16.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어〇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18.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304,7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 6. 21.경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연장이어서 그 취득일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2. 11. 9.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9.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1.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멸실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멸실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일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라. 판단
(1)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취득일인 2002. 11. 9.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일은 그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07. 4. 18.이므로,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