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1. 8. 14. 선고 81나38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628]
판시사항

토지를 처분하면 즉시 변제하겠는다는 약정의 취지

판결요지

토지가 처분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취지는 토지가 처분되지 않는 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것이 아니고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기간 동안 기한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 5. 14. 선고, 73다631 판결 (판례카아드 10712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152조(1) 263면, 법원공보 489호 785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8. 18.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회동동 (지번 1, 2, 3, 4 각 생략) 토지를 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9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78. 12. 16.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위 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피고가 그날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위 돈중 75,000,000원을 1978. 12. 30.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을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20,000,000원의 반환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들이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토지들이 처분되는 즉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위 토지가 처분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그 반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기한의 유예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설사 위 토지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약정일로부터 이사건 제소일인 1980. 12. 10.까지의 2년의 기간은 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도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이렇게 보는데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니 위 기간의 경과로 돈 20,000,000원의 반환기한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2. 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재(재판장) 안병국 박준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