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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4. 28. 선고 76나92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44]
판시사항

건물이 매도되면 공사금을 청산키로 한다는 약정의 의미

판결요지

건물이 매도되면 공사금을 청산키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그 건물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 공사금 변제기간을 유예하여 준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은 완공후 3개월 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2.18.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동피고의,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2항의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 제1,2항, 피고 1은 주문 1,3항 및 각 4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먼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을 보건대 원고가 1974.10.5. 피고가 가옥을 공사금 1,700,000원에 정하여 도급을 받아 건축을 하여 같은해 11.16 이를 완공한 후 위 공사비중 금 7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청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잔대금채무는 위 신축가옥이 팔린 후에 주기로 한것인데 아직 처분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 건물은 부실공사이어서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새어 그 보수비와 원고가 이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료를 합치면 원고청구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사건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고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것은 공사금지급지체에 따라 피고가 무상으로 입주시켰음을 엿볼 수 있고, 건물이 부실하여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내지 건물사용료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항변은 이유없으며, 공사잔금을 건물이 매도되면 청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사실의 자백을 당심에서 취소하고 있으나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 취지는 그 건물의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 변제기간을 유예해 준다는 뜻으로 새김이 상당한바 그 기간은 늦어도 완공한후 3개월이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아직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건물이 처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금잔금 100만원 및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2.18.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보건대 원고는 위 피고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결국 본원의 결론과는 달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한 원고와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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