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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49538
약정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이 아직 처분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가까운 장래에 처분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9. 7. 17. 원고에게 ‘피고들은 원고에게 D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원고에게 도움을 받고 사용한 돈 5천만 원(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료 등)을 서울 구로구 E(별지 목록 부동산을 의미한다)의 유산상속을 받아서 처분하게 되면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7. 17.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지 목록 부동산이 처분되는 즉시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정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9. 6. 15. 위 부동산을 유증받아 처분하게 되면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이하 ‘6. 15.자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F으로부터 상속받는 대신 피고들의 아들이 미국 체류시 교통사고를 내어 이를 수습하는데 소요된 비용 5천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7. 17.자 각서를 요구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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